판매사업예규 제16조 (수탁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산림생산물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수탁 산림생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의 또는 정가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촉진 및 재고품 정리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할인판매 및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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