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9조 (사업관리비와 이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에 있어서 사업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식품의 매취 : 100분의 14
2.그 밖의 제품의 매취 : 100분의 9
3.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세보다도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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