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6조 (알선신청의 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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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매매알선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생산자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알선신청의 고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매매알선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생산자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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