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6조 (알선신청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알선신청의 고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매매알선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생산자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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