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42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매매대상물의 매매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매알선신청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0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제41조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여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매매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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