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7조 (매취대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매취대금은 해당 산림생산물의 인수와 동시에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취대금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취대금은 해당 산림생산물의 인수와 동시에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취대금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취대금의 일부를 선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매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판매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