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7조 (매취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매취대금은 해당 산림생산물의 인수와 동시에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취대금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취대금의 일부를 선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매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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