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5조 (매취판매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매취판매계획수립) 본회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에서 매취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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