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0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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