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2조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판매는 현물인수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을 예약할 수 있다.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판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와 위탁판매신청서에 출하예정일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수탁으로 본다.
조건 없는 수탁의 경우에 그 산림생산물의 판매가격은 현물 인수당시의 시세를 고려하여 본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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