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4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대금은 판매완료 즉시, 이를 정산해야 한다. 다만, 분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정산 할 수 있다.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정산서에 선급금 및 제비용과 판매수수료 등의 공제내역과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송부하고 그 지급액을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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