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4조 (정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대금은 판매완료 즉시, 이를 정산해야 한다. 다만, 분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정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대금은 판매완료 즉시, 이를 정산해야 한다. 다만, 분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정산 할 수 있다.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정산서에 선급금 및 제비용과 판매수수료 등의 공제내역과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송부하고 그 지급액을 결제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판매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