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9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낙찰자로 한다.
낙찰결과는 입찰장소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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