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40조 (판매알선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판매알선수수료) 제37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매매알선수수료의 징수총액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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