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40조 (판매알선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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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7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매매알선수수료의 징수총액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판매알선수수료) 제37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매매알선수수료의 징수총액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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