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4조 (인수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현물의 인수도는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자의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라 현물이 도착되었을 때에는 이를 검수한 후 즉시 위탁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물의 인수도 장소까지의 운송에 관하여는 위탁자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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