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5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인수한 현물의 보관에 관해서는 본회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유료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료와 부대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할 보관료 및 부대비용을 선지급하고 위탁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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