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란 본회․본회의 회원 및 그 구성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과 본회의 출자회사를 말한다.
“판매사업”이란 회원등이 생산하는 산림생산물을 수집․운반․가공․보관․판매 및 알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탁판매”란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을 회원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취판매”란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을 본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알선”이란 회원등 또는 수요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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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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