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5조 (알선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산물의 판매알선을 희망하는 회원등(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의 매수알선을 희망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품목․규격․수량․산지명․출하예정일 또는 매수예정시기와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매알선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라 매매알선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 등을 알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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