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5조 (알선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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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생산물의 판매알선을 희망하는 회원등(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의 매수알선을 희망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품목․규격․수량․산지명․출하예정일 또는 매수예정시기와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매알선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산물의 판매알선을 희망하는 회원등(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회원등이 생산한 산림생산물의 매수알선을 희망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품목․규격․수량․산지명․출하예정일 또는 매수예정시기와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매알선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라 매매알선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 등을 알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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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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