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3조 (출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출하) 본회는 판매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출하요청서를 발급하고, 이 출하요청서를 받은 위탁자는 이에 따라 계획 출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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