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3조 (선급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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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위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판매를 위하여 인수한 산림생산물에 대해서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위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판매를 위하여 인수한 산림생산물에 대해서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판매를 예약한 산림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물의 인수전에 예약수량에 대한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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