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3조 (선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위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판매를 위하여 인수한 산림생산물에 대해서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판매를 예약한 산림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물의 인수전에 예약수량에 대한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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