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6조 (매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 생산하는 산림생산물을 매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생산물의 생산자에게 매취의사를 알리고 품목․규격․수량․가격과 출하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매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산림생산물의 용도 성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방법으로 매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림생산물을 매취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등 이외의 자가 생산하는 산림생산물에 대해서도 매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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