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8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예규」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라 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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