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8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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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예규」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라 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예규」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라 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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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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