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7조 (현물의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물의 사전공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산림생산물을 입찰개시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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