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7조 (알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와 수요자(이하 “매매당사자”라 한다)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 직원이 입회인이 되어 매매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본회는 매매당사자 간의 매매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알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본회는 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제40조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매매당사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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