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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