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제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 접수장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접수장)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부동산의 개수
5.등기신청수수료
6.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