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1.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6.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