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2.2.25>
②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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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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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서 제출사무원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수만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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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등기완료통지제54조 ·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제55조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제56조 · 방문신청의 방법제57조 · 신청서 등의 문자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58조 ·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제60조 · 인감증명의 제출제60조의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제61조 ·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제61조의2 ·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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