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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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 신탁등기제139조의2 ·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제139조의3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제139조의4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제140조 · 신탁원부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40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의3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제141조 ·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제142조 ·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제143조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제144조 · 신탁등기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