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장부의 비치)
①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기타 문서 접수장
3.결정원본 편철장
4.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각종 통지부
9.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