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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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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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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