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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