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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제61의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1의2조 ·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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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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