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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