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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제139의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의4조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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