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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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44조건물의 부존재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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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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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구분건물 현 소유자는 건축자와 공동으로 또는 판결로 이전등기 뒤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등기절차 이행소송은 불가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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