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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