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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11-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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