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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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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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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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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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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