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 (신탁원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원부에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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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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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제139조 · 신탁등기제139조의2 ·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제139조의3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제139조의4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40조 · 신탁원부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제140조의3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제141조 ·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제142조 ·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제143조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