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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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40조의3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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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