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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 제140의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의3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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