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3조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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