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표시
2.말소한 등기의 표시
3.등기명의인
4.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②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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