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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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제164조의2 ·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제164조의3 ·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65조 · 인터넷등기소제166조 · 통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67조 ·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