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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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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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구분건물 현 소유자는 건축자와 공동으로 또는 판결로 이전등기 뒤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등기절차 이행소송은 불가하다는 판례입니다.
제9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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