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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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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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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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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