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③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1.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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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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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
1.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 평가요소 | 내용 | 단위 | 배점 시 소재지 이상 지역 근무자 | 군 단위 이하 지역 근무자 가. 중요 범죄 등 검거실적 | ·국가안전을 해치는 주모자급 검거 ·살인·강도·소매치기 등 강력범 검거 ·절도범 및 그 밖의 경비사범 검거 ·방범사범 단속 | 1건 1건 1건 1건 |…
제7조 제3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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