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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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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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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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제4조 ·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제5조 · 근무성적 평정표제6조 · 근무성적 평정자제7조 ·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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