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시험위원명단승진시험위원임명되거나공개하지비공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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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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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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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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