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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의2조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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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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