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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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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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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