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