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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의3조 ·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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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3(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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