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의2조 ·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