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