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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