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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